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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안내
교직이수 안내
교직이수는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교원양성과정을 말합니다.
선발인원
소속 대학장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학생 중 2학년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받아 교직 적성, 인성 및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합니다.
선발절차
선발 공고 기간 내에 2학년(등록학기 기준) 학생이 소속 대학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3월 중)
소속 대학장이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원양성센터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실시
소속 대학장이 3학년 최초 학기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정
※ 3월에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2학기 초(9~10월)에 추가 선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수교과목(주전공 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전공과목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 |
전공과목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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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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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 성인지교육 2회 이상(단 `21.2.9. 기준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2개 학기 이하 남은 학생은 성인지교육 제외)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 성인지교육 2회 이상(단 `21.2.9. 기준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2개 학기 이하 남은 학생은 성인지교육 제외)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사범대학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대학원 2회) |
※ 자세한 이수조건은 교원자격검정령을 따르며 반드시 본인의 전공에 맞는 이수조건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교육부 정책 → 교원정책 → 양성 · 자격
교육부 바로가기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 기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매학기 초(3월, 9월)에 무시험검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해당학과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절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대학)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총장이 교원자격증 발급 확정(학사과)
소속 대학에 자격증 송부(학사과)
양성과정별 교원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교직설치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일정한 교직과정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 대학원 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2급)
- 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전문상담교사(2급)
- 대학원의 상담 · 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성명 등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예: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자격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비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이수과목 및 경력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초본
경력증명서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1급, 2급, 3급으로 구분 [별표 1 참조]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2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것으로 본다.
이수 과목 수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참조]
과목 수
- 필수과목: 55과목
- 선택과목: 10과목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봅니다.
단,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교과내용을 비교하여 대학 내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합니다.
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별표1] 평생교육사 2급 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목당 2학점 인정과 대학원졸업자의 14학점 이수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평생81700-712호(2000.7.26))
현장실습
3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합니다.
담당부서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