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사행정
학적
학사행정
학적
교육 학사행정 학적 텝메뉴
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 학점인정
학사과정 편입학자(군위탁생, 학사 편입생, 재외국민 모국수학 편입생, 외교관 자녀 및 교포자녀 편입생, 외국인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학점을 본교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함을 말합니다.
인정원칙
편입학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교과과정에 설정된 교과목과 비교 · 검토하여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인정학점의 범위
총학점 수(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인정학점의 총계)
- 2학년 1학기 편입학의 경우(2학기 이수인정): 33학점
- 2학년 2학기 편입학의 경우(3학기 이수인정): 49학점
- 3학년 1학기 편입학의 경우(4학기 이수인정): 65학점
- 의학과 · 치의학과 · 수의학과(2000년부터) 1학년 편입학의 경우: 예과수료 인정으로 학점인정 간주
과정별 인정학점
- 교양과목 학점 수: 졸업에 소요되는 교양과목의 최저 학점 이내
- 전공과목 인정학점은 그 학과의 졸업소요 전공과목 최저학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학과의 전공필수과목만으로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교직과목 학점 수: 인정주관자가 인정한 학점
인정받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학점의 총합계가 편입 당해 학년의 인정 학점 범위에 미달할 때에는 잔여 학점을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학점 인정을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학점인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방법
학사 편입학생, 군 위탁생, 외국인편입생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졸업에 필요한 교양이수과목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학점 수만 명시하여 인정합니다.
일반선택과목의 경우 인정학점 수의 범위 내에서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인정한 후 나머지 학점을 학점 수만 명시하여 인정합니다
절차
학사과에서 편입학자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
각 대학에서 학점인정표를 총장(학사과)에게 제출
총장(학사과)는 학점인정
각 대학에 학점인정 통보
국외수학 허가 및 학점인정
국외수학 허가
신청시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규학기: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정규학기: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 신청시기 준수(등록금 부과 관련 문제 등 발생)
지원서류 및 절차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서류
- 수학신청원(별지 1호 서식)
- 지도교수 추천서
허가절차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류를 소속학과(부)장에 제출 → 소속학과(부)장은 지원서류를 검토한 후, 소속대학(원)장에게 추천 → 소속대학(원)장은 대상학생을 최종 선발하고 총장(학사과)에게 보고
(학생이 제출한 일체 서류는 소속대학에서 보관)
※ 본부교환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소속대학에 허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반드시 국외수학 이전에 허가절차 완료
수학취소 절차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간: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제출
취소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
취득학점 인정
취득학점 인정 범위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규학기
- 학사과정 18학점 이내
- 대학원과정 12학점 이내
계절학기: 9학점 이내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학점인정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신청시기: 수학이 허가된 자에 한해,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 이수기록 등의 관련서류 (수업 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필수)
※ 수학이 끝난 후 즉시 관련서류를 제출
학점인정 절차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수학할 대학에서 수강할 교과목 목록을 제출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 인정 가능
지도교수와 소속대학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
대학(원)장은 소속대학(원)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
대학(원)장은 총장(학사과)에 학점인정을 신청
총장(학사과)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등재(수학대학 표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
용어의 정의: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2항
교육과정 공동운영: 본교 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공동학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의하여 양 대학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
복수학위: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해서 양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
학위수여: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본교 학위수여규정과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
지원자격, 수학신청 및 허가, 등록 및 학점인정 등: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제5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준수
공동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국외수학 허가 및 취득학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1. 국외수학 허가, 2. 취득학점 인정 참조하여 동일한 행정절차 준수
담당부서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