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을 반영하여, 대학 학사·방역지침을 재정립하고, 대면활동 확대 등을 통해 단계적 대학 교육 회복 추진
※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안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501(2022.4.20.)】
Ⅱ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해제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은 해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수업 진행
- ○수업 운영 (2022학년도 1학기)
- -대면수업 운영 원칙
- -기존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대면 또는 혼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 등의 경우 대면수업으로 전환 가능
-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원거리 통학·건강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식 변경
- ○기타
- -(본인 확진 시 등교 관리) 현행(확진자 7일 격리)을 유지하되, 추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 예정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창문 상시개방,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지속 준수
※ 주요 변경 사항
현행 | 변경(2022.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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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 ○ 대면수업 운영 원칙 - 교육목표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하게 효과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수업 가능 |
○ 대면수업 운영 원칙 ○ 기존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혼합 형태로 진행된 수업의 경우 대면으로 전환 가능(학생 의견수렴 후 수업방식 변경) |
방역(수업관련) | ○ 등교기준: 확진자 7일 격리(등교중지) ○ 강의실 방역기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등교기준: 현행과 동일 - 추후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조정 가능 ○ 강의실 방역기준: 해제 |
2022. 4.
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