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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지침 만들어 교수들에게 배포

2008.06.26.

- 연구 데이터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2년간 보관
- 연구비 수주 도와준 사람은 공동 저자 아닌 ‘감사의 글’에 표시해야

서울대학교는 연구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6월 24일 전 교수에게 배포하였다.

이번 지침은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 데이터 조작 사태로 서울대가 전세계에 스캔들을 낸 것을 의식하여, 유사한 사태를 원천봉쇄하고 연구 윤리를 지키는 대학으로서 서울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신규 연구 지침에서는 특히 연구 데이터를 확실히 관리하고 기록 보관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 데이터' 조항, 책임/교신/공동 저자로 각각 지정하는 것에 관한 '저자권' 조항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신규 연구지침에서는 "연구 데이터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연구데이터는 생성, 관찰 또는 분석, 처리와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는 의미는 "연구 상황을 재현하거나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라며 연구자는 "연속적인 페이지 수가 미리 기재되어 제본되어진 연구노트에 펜으로 기록하거나 영구보존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로 보관"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구 지침에서는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도 "일반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고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은 접근 암호가 있는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고 명시하였다.

또한 '저자권' 지침에서는 공동 저자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저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구 윤리에 빠질 수 없는 표절과 이중게재에 대해서도 상세한 지침을 정하였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연구를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재한 것은 표절 또는 이중게재라고 정하고, 학술적인 연구내용을 대중 매체에 풀어 쓴 것이나 학위 논문을 따로 저널에 발표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침의 마지막에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국양 연구처장은 "여러 가지 연구 기준이 난무하지만 표준이 없는 실정"이라 서울대가 나름의 표준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학내에서 널리 지켜지기를 당부하였다.

* 첨부: 연구윤리지침 전문(pdf)

2008. 6. 26
서울대학교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