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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우선과제 선정

2008.05.26.

대학 자율화 우선과제 선정

서울대 자율화추진위원회는 입학전형, 학사관리, 조직·인사·행정, 예산 및 재정, 연구 등 5개 분야에서 우리 대학의 자율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5월 초 교육부에 건의하였다.

다양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고, 학과 설치와 교수 채용을 사회의 수요에 맞게 대학이 결정하며, 직원의 인사나 조직개편에 관련된 권한을 대학이 갖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모두 정부가 아닌 대학에서 주도하며, 연구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주법인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등도 건의에 포함되었다.

○ 입학전형의 자율화
현행 -
자율화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이 갖는 것이다. 현재는 각 대학이 학생 선발시에 어떤 전형자료를 기준/참고하여 평가할 것인지 교육부가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학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발하고자 하면 교육부에서 명문화된 지침도 없이 대학에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화 - ‘한 줄 세우기’식으로 학생을 평가를 강요하는 이러한 입시제도는 학생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이 실질적으로 자율화되면, 입시 준비로 왜곡된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과제 - 입시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미약한 대학별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고, 미충원 인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자율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 학사관리의 자율화
학과 설치/규모 -
현행 제도에서는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려면 교육부의 복잡한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대학이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문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광역화’를 대학에 강요하여 기초학문이 고사위기에 처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학이 학문 분야별 특징에 맞게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과 설치 및 정원 조정 등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교원 채용 - 정부는 교원 채용에 있어 특정 대학 출신의 채용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역차별이 발생하고 우수교원 확보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율화위원회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대학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원 승진 제도 - 정부에서 정한 교원 승진 제도에서는 일정 근무 연수를 채우기만 하면 정년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어, 교원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수 교원에 대한 우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뇌 유출 또한 우려되고 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승진임용제도를 만들어 교원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업적이 탁월한 교수는 예외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교수 승진제도를 자율화해야 한다.

○ 조직·인사·행정의 자율화
행정조직 -
정부는 국공립 대학의 행정조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서울대는‘기초교육원’과 같은 중요 행정조직이 신설되어도 법개정이 어려워 ‘부속시설’로 축소하고 있다.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권한은 대학총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직원 인사관리 - 현행 체제에서는 대학 총장이 직원의 채용 및 인사, 보수지급에 관해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유능한 직원을 양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대학이 직원을 자유롭게 선발해 능력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국립대학관련 특별법 제고 - 서울대 자율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입법예고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정의 자율화 및 대학운영의 자율화 측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법인화 이후에도 일본 동경대의 사례와 같이 안정적 재정확충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교육시설 확충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서울대는 새 건물을 짓거나 고쳐 교육시설을 확충할 때마다 ‘국토’이용에 관한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각종 평가절차로 낭비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적시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관련 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

○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자율화
서울대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대학이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부는 세출을 통해 지원하기도 하지만 등록금 외 각종 수술 등 서울대의 수입을 모두 국고로 세입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도 관여하고 있다.
예산편성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서울대는 매년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어,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 연구지원 및 산학협력의 자율화
기금교수 -
서울대는 대학 기금으로 ‘기금교수’를 채용하여, 정부의 교원 신규 채용 제한으로 인해 부족한 교육연구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금교수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BK21 사업을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용한 기금교수도 전임교수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율적인 산학협력단 운영 - 서울대는 연구성과를 산업화하여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영리 목적의 운영을 일체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산학협력의 길을 막아 놓았다. ‘서울대지주회사’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학교기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대학 자율화 우선과제 선정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