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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표 함부로 못쓴다

2007.09.10.

서울대학교 로고사용 범례

본부는 지난 8월 28일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번 규정은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0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렵단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서울대 교수 개발제품, 서울대 인증제품 등과 같은 무분별한 사용은 제한하되, 서울대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졸업생 또는 수련과정 이수자가 병원, 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을 개업할 때 동창번호나 수련년도를 병기하면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교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이 불가능한 예
- 서울대 관련 병원, 서울대 의원, 서울대 치과의원, 서울대 약국 등
서울대의 명칭을 광고 또는 간판에 사용
- 서울대 로고를 허가없이 사용
- 서울대학교 XXX 교수의 개발품.....
- 서울대 xx대학 개발.....
- 서울대 승인 제품.....
- 기타 서울대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