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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외국어 강의 확대방안 마련

2007.02.28.

교무처에서는 외국어진행강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외국어로 강의를 진행하시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200만원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강의시간을 1.33배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요건으로 외국어진행강의 3과목 이상 수강을 의무화하고, 대학별로 사정에 따라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로, 외국어진행강의에 대해서는 폐강기준을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인정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대학(원)에 대해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외국어진행강좌의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가능한 신규교원의 경우 연 1강좌 이상 외국어로 강의를 진행할 것을 의무화 하며, 3개 이상의 동일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1개 이상의 강좌를 외국어로 진행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계획의 취지를 양해하여 주시고, 각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외국어진행강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문을 통하여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각 대학(원) 교무행정실이나 교무처 학사과(50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28.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