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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변호사 선배와 같은 법정에

2009.09.15.

도미넌스국의 Agent 오유영씨가 포포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에 저희 포포(Popo)국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대해 도미넌스(Dominance)국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포포국의 손해와 도미넌수국의 행위에는 상당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으므로 고의나 과실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단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곳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닌 바로 서울대 법대백주년기념관이다. 국제법학회 소속 법학부 3학년 학생들이 모의국제사법재판을 열었다. 국제법학회를 비롯해 사법학회, 형사법학회, 경제법학회가 법대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각각 모의재판을 개최하는데, 이번 모의국제사법재판은 올해로 42회를 맞았다.

이번 모의국제사법재판에서는 환경오염에 의한 국가간의 분쟁을 다뤘다. 모의재판의 주제와 사안은 국제법학회 지도교수들이 설정하는데, 학생들의 요청이나 매해 부각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있다. 올해는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이슈가 출제됐다.

모의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정해진 결론이 없기 때문에 긴장감 넘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 재판단으로 외교 또는 법조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법학회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재판장을 맡았다.

모의재판의 효과는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모의재판을 준비하며 수십 편의 국내외 문헌과 논문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법리와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양측의 변론서(memorial)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공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도 참여학생들은 국제환경법, 특히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 이론에 대한 국내문헌은 거의 빠짐없이 일별했다고 자신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장으로 참여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가운데) 왼쪽은 법무법인 율촌 김세연 변호사(87학번) 오른쪽은 법무법인 두우&이우 신철민 변호사(85학번)신각수 차관(법대 73학번)은 “모의재판에는 학부시절부터 오늘까지 변호인으로 두 번, 재판단으로 두 번, 총 네 번 참석했다”면서 “우리가 준비했을 때보다 주제를 잡는 시야도 넓어졌고 내용에도 훨씬 깊이가 생겼다”며 열심히 준비한 후배들이 기특하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외교’가 국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수단인 만큼 법대와 로스쿨 학생들이 국제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학회장인 이종혁(법학 07) 씨는 이번 모의재판을 준비하면서 “직접 눈으로 문헌들을 보고 손으로 변론서를 쓰다 보니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정치한 법의 논리가 국제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국내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경을 넘어서는 여러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법대의 모의재판뿐 아니라, 정치학과는 사회대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국회를, 외교학과는 모의유엔을 매년 2학기에 열고 있다. 모의국회와 모의유엔 모두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2009. 9. 15
서울대학교 홍보부
학생기자 송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