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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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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성료

2024.03.0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아동인권단체와 함께 2024년 2월 29일(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의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의 양육지원 및 촉진,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한 시설보호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고, 2022년 7월 정부는“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관련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개념 자체에 대한 해석의 방향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신선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당사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3명의 발표로 시작했다. 신선 캠페이너는 “보호아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정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인만큼 “사회적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청소년은 본인이 바라는 집이란“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서로 “배려하며 이해해주는 공동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최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첫 발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가 발표했다. 아동 청소년 탈시설 정책 추진 원칙에 대하여 “1.가정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2. 아동은 보육 교육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한다. 3.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의 관점에서 권리보장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아동·청소년탈시설목표및추진전략’이라는주제로, 사단법인두루의강정은변호사가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탈시설을위하여정부와사회가공동으로추진해야할전략을다음과같이발표했다.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 지원체계 구축 3. 아동 청소년 탈시설의 법 제도적 근거 마련 4.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5.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이후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및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의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하여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갔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공동주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임상교수는“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가 아동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청소년에게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