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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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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선출제도 개선 -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2017.12.28.

서울대학교는 2017년 12월 27일(수) 금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이하‘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대는 지난 2014년 성낙인 총장 취임 이후 총장선출방식과 절차 등을 명료화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논의 등을 거쳐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규정 개정의 주요 사항은 ▲정책평가단 구성 비율 ▲ 정책평가 반영비율 ▲ 이사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수 ▲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의무화 등이다.

기존에 임의조항이던 정책평가 실시를 명문화했으며, 정책평가단은 교원(전체 전임교원의 20% 이내에서 총추위가 추후 결정)과 직원(교원정책평가단의 14%), 학생(전체 학생이 참여하여 교원정책평가단의 9.5%로 환산 적용), 부설학교 교원(총 4명, 각 학교별 1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과 부설학교 교원이 정책평가단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 기존(2014년): 교원 222명, 직원 22명. 정책평가 반영비율은 정책평가:총추위 평가=7.5:2.5(기존 4:6)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 이사회의 총추위 추천 위원수 축소(3명☜5명) ▲ 총추위 위원 추천 시기 및 구성시기 단축(각각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15일, 5개월전) ▲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 의무화 ▲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총추위 평가결과의 정책평가 결과 공표 이후 공개 ▲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추천시 총추위의 선정결과 순위 명기 및 공표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참고: 총장선출 주요 과정
1.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2. 총장 후보자 모집
3. 총장후보대상자 확정
4. 총장예비후보자 선정(5명)
5. 총장예비후보자 검증
6. 공개 소견발표 및 정책평가
7. 총장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에 추천(3명)
8.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자 선출(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