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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차 이사회 개최

2012. 1. 6.

서울대학교는 2012년 1월 4일(수) 오후 6시 공관에서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차 이사회에는 초대이사 15명과 감사 2명 등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사장 인사말과 임원 소개, 보고사항, 주요 안건 심의·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고사항으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 주요 내용이 있으며, 이어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과 2011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1년도 법인회계(‘11.12.28~’12.2.29)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가 통합(2개월간)된 것으로, 2012년 법인회계가 3월 1일(목)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과도기의 단기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평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1월 4일(수) 오전 새로 신설된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2011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 및 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실소요액으로 편성되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에는 이사회 기능,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2. 1. 4
기획처 기획과 /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