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난 4월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 전환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의 핵심은 서울대가 국립대학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직할체제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월) 서울대학교는 지난 6개월간 전 단과대학의 100여명의 교직원이 100여 차례가 넘는 분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와 더불어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법인정관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관초안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72.7%)로 마무리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공청회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공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물리적 힘으로 단상을 점거하여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제2차 공청회는 진행도중에 학생들의 의사진행 방해와 물리적 단상 점거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소정 절차에 따른 성실한 공동 노력이 일부 학생들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이와 같은 물리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학생들은 법인화법 폐기를 주장하며 물리력을 통해 공청회를 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화 논의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안이며,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9월 시행령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법인 정관의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논의하여야 하는 본 공청회에서는, 법인화법 폐기나 설립준비위원회 해체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본부 점거 해제하는 과정에서 학생대표와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인화에 대한 입장의 상이점을 떠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하는 교내 구성원이 많습니다. 정당한 의견 수렴 과정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동은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선의의 참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실행위원회는 현 사태 이후에도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의 의견개진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1. 10. 20
법인설립준비실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