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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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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 구성

2011.04.25.

직원, 학생, 외국인 교수 등 다양한 구성원이 분과위원으로 참여

서울대학교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와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 21일(목) 오전 호암교수회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히 분과위원회에 교수와 더불어 직원, 학생 등을 분과위원으로 초빙하여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다양화하였다.

실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맡는 박명진 교육부총장, 이승종 연구부총장을 비롯하여 의과대학 이명철 교수(발전기금 부이사장), 인문대 허성도 교수, 사회대 정진성 교수, 자연대 노정혜 교수, 공대 김태유 교수, 농생대 김완배 교수, 법대 신희택 교수, 사범대 조영달 교수, 최종원 법인설립추진단장, 남익현 기획처장, 이승복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6명)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교육ㆍ연구 분과(위원장 인문대 안병직 교수. 이하 괄호안은 위원장), 교수 분과(자연대 이종섭 교수), 학생ㆍ복지ㆍ권익 분과(의대 홍성태 교수), 직원 분과(사범대 김종욱 교수), 재정ㆍ재산 분과(공대 주종남 교수), 운영체제 분과(행정대학원 최종원 교수) 등 6개 분과위원회 6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교수와 더불어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확대한 점이다. 학생ㆍ복지ㆍ권익 분과에는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법대 박시훈 학생(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었다. 서울대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와 같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직원분과 12명의 위원 중 3명을 직원으로 초빙하였으며, 학생ㆍ복지ㆍ권익 분과와 재정ㆍ재산 분과, 운영체제 분과에 각각 1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총 6명이 분과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인문대 국사학과 히트메넥(Milan Hejtmanek) 교수가 교수분과에 포함된 것도 서울대의 국제화 현황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실행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뒷받침할 정관 및 규정 등 각종 의안을 작성하여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회부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6개 분과위원회는 향후 분과별 토론회 및 설명회를 열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법인 설립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1. 4. 21
법인설립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