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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1. 4. 1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4월 15일(금)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날 제정된 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위원회의 목적, 직무, 구성, 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실무적 자문 또는 사전 검토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추진단을 두기로하였다. 법인설립추진단에는 단장과 부단장(3명)을 둔다.

* 첨부자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