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1. (설문조사의 배경)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총장선출방식연구팀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하여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장선출방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의 총장 선거는 교직원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2003년도의 방식인 직선제에 의하여 실시된 바 있으나, 보다 발전적인 총장선출방식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화법은 총장선출방식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정하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학칙에 의해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결정을 위임 받은 평의원회에서는 총장선출방식 연구팀을 2006년 말에 구성하여, 2010년에 이루어질 예정인 차기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학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평의원회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6월 5일 오후3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들 결과들을 참고하여 금년 중에 서울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2. (설문조사의 대상 및 응답률)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 기금교수, 직원, 그리고 외부 인사가 포함되었는데, 전임교수 1,750명 중 899명, 기금교수 202명 중 129명, 그리고 직원 999명 중 652명이 응답하여 각각 51.4%, 63.9%, 65.3%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외부 인사로는 정계, 언론, 시민단체, 동창회 임원, 동문교수, 국공립대학 보직교수 등 총 200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3. (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서울대에 일정기간 봉직한 교수가 후보가 되어야한다는 의견과 교내/교외, 교수/비교수를 포함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교수의 경우 48.1%와 51.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직원의 경우는 서울대에서 일정기간 봉직한 교수를 자격요건으로 지지하는 비율이 56%였고, 외부 인사의 경우는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총장후보자의 능력) 총장후보자의 요구능력에 대한 설문에서는 각 직군별로 공히 학교행정에 대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수의 경우에 총장후보자의 요구능력은 학교행정 능력 37.8%, 재정확보 능력 29.5%, 사회적 리더쉽 25.0%, 그리고 학식과 연구능력 7.7%로 조사되었다.
5. (총장선출 방식)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교수의 경우 초빙위원회 방식(44.7%)이 1순위, 직접선거 방식(38.4%)과 간접선거 방식(16.9%)이 2, 3순위로 조사되었고, 직원은 직접선거 방식(76.2%)을 가장 선호하며, 외부인사는 초빙위원회 방식(52.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초빙위원회 방식과 직접선거 방식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직접선거 선출 방식) 서울대 총장선거를 직접선거로 할 경우, 1인당 1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2006년에 채택된 방식과 1인당 2명의 복수 총장 후보를 선택하는 2002년 이전의 방식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교수와 직원, 외부 응답자 모두 1인당 1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2006년에 채택된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7. (투표권 확대 범위) 투표권의 확대 대상을 기금교수, 조교, 학생,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기금교수의 투표권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조교나 학생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더 높았다. 각 확대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금교수에 대해서는 교수와 직원, 외부 응답자 모두 약 70% 정도가 포함시키는 쪽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2) 조교에 대해서는 교수의 81.7%가 포함시키지 않는 쪽에 응답하였고, 직원은 포함과 불포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포함시키자는 쪽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응답자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쪽이 56.9%로 높게 나타났다.
3) 학생에 대해서 교수, 직원, 외부응답자 모두 포함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8. (간접선거 선출 방식) 간접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인단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설문에서는 교수의 경우, 75~100명 미만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원의 경우 역시 교수와 마찬가지로 75~100명 미만의 선거인단 규모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수와 직원의 결과와는 다르게 외부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선거인단 규모가 가장 적절하다고 조사되었다.
9. (간접선거 선거인단 구성 방식) 간접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구성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모든 직군에서 “총장 선출을 위한 별도의 선거인단을 학내 구성원의 대표성 고려해 투표에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현재 학칙 상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구(예: 평의원회)와 같은 기구 활용”에 비하여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초빙위원회 구성 방식) 총장후보를 선출할 초빙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모든 직군에서 교내/교외 인원을 포함해 초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교수의 75.4%, 직원의 60.9%, 외부의 80.6%가 교내/교외 인원을 포함해 초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1. (교내 최종 승인투표 여부) 초빙위원회에서 총장후보를 선정할 경우 선출한 총장후보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최종 승인투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찬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의 68.3%, 직원의 77.1%, 외부인사의 62.8%가 승인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승인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초빙위원회 구성 비율) 초빙위원회를 교내/교외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 교내 대 교외 비율에 대한 응답 결과는 교내인사인 교수의 74.9%, 직원의 71.5%가 교내 초빙위원 비율이 더 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부인사의 56.0%가 교내 초빙위원의 비율이 더 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3. (기타 주관식 문항) 외부인사에게만 제시된 주관식 문항의 응답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초빙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초빙위원회 구성의 필요, 세계 유명대학의 사례 참고 권유,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성격 고려, 타 대학의 기준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한 신중성 등이 언급되었다. 직접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직선제 유지, 기금교수와 직원, 조교 등에게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제시되었다. 다른 하나는 총장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에 관한 것이다. 총장 후보자의 자질에 관해서는 비정치적인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CEO+ Leader, 비서울대 출신과 외부인사 고려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2007.5.15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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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0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