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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 제정 공포

2006. 3. 16.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 제정·공포

□ 제정 배경
ㆍ2005년도 학내외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접하면서 대학사회의 자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함을 절감하여 서울대학교교수윤리위원회는 교수윤리헌장을 제정하기로 함
ㆍ교수 윤리의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교수의 교육, 연구, 사회참여 등의 활동에 있어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함

□ 추진 경과
ㆍ2005. 6월~9월 : 교수윤리위원회에서 윤리헌장 제정 검토 및 준비
ㆍ2005. 9. 12. : 기초소위원회 구성
ㆍ2005. 9월~11월 :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초안 마련
ㆍ2006. 1. 5. : 윤리위원회에서 총장에게 보고
ㆍ2006. 2. 15. : 학사운영위원회 보고
ㆍ2006. 2. 16. : 학장회 보고
ㆍ2006. 2. 21. : 평의원회 보고
ㆍ2006. 3. 15. : 공포

□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 : 〃붙임〃

□ 참고 :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8. 2. 3 규칙 제1084호)
ㆍ기능(제2조) :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보고·건의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
ㆍ심의사항(제3조)
- 교수윤리규범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전임교수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 전임교수의 교수윤리규범 또는 교수로서의 본분 위반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ㆍ구성(제4조)
-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함
- 위원 중 3인은 교수협의회에서, 3인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교수윤리헌장 제정에 즈음하여"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대학교는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경쟁에서의 승패와 결과에만 집착하거나 타성에 젖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지 목도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그릇됨과 치우침이 없는 신뢰받는 지성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리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더불어 배우고 연구하는 교수의 윤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정한 이 윤리헌장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 학생과의 관계, 대학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교수의 여러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그 취지가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윤리헌장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교수사회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뜻을 모아 2006년 1월 5일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가 제정하고, 2006년 2월 16일 학장회 및 2006년 2월 21일 평의원회가 추인한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을 이에 공포합니다. 이 교수윤리헌장은 제정시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마다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총장 정 운 찬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

전 문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안고 개교 이래 지금까지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면서, 세계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지향하고 그에 상응하는 업적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 왔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도 서울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당면과제와 제반 사회문제 해결에 한층 더 헌신해야 한다는 요청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요청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서울대학교의 구성원 모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교육공동체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더욱 충실하게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가운데 일반적 도덕과 연구윤리, 국가 및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대학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인간관계 등은 자기성찰과 자기개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우리 국민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대학공동체의 형성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교수윤리헌장을 선포한다.

2006년 3월 15일
서 울 대 학 교

윤 리 강 령
1. 교수는 학생들이 전공분야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교육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교수는 전문 연구자로서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3. 교수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4. 교수는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학생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교수는 최상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갖춘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윤 리 규 범
I. 강의 및 교수활동
1. 강의는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교수는 자율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2.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학생의 학문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살려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을 지적 탐구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존중한다.
3. 실험·실습·답사 등의 활동은 강의의 연장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의실과 학교 안에서 수행되는 교육활동의 일반적 기준과 규범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4. 교수는 학생들의 논문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학문적 관심사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노력한다.
5. 교수는 창의적인 수업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교수의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학교에서 정한 학칙과 방침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을 평가한다.

II. 연구 및 학술활동
1. 교수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이 자율적 결정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학교가 정한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교수는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서 윤리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교수는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 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4. 교수는 연구 및 저술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교수는 모든 연구에서 법률 및 학교 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반드시 준수한다.

III. 사회적 참여와 봉사
1. 교수는 사회와 국가의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교수는 전문지식과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할 때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3. 교수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는 사회적 및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4. 교수는 대학 외부 조직이나 활동에 참여할 때 대학이 정한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공직에 참여할 때에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법률적·도덕적 기준을 준수한다.
5. 교수는 자신의 개인적 발언이나 행동이 자신이 속한 대학·학부·학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6. 교수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IV. 학생과의 인간관계
1. 교수는 국적·인종·성·빈부·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특히 학업평가와 논문지도 및 심사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2. 교수는 학생의 전공이나 연구 분야, 지적 관심이나 학문적 방법론 및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을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한다.
3. 교수는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과의 사적인 인간관계가 학교에서의 공적인 업무수행에 우선하지 않도록 한다.
4. 교수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차별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나 법에 규정된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V. 대학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1. 교수는 대학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일반적 관행과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교수는 대학의 제도개혁과 교육과정 개선 및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3. 교수는 직원과 학생들이 갖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율적인 업무활동과 학업활동을 존중한다.
4. 교수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최적의 학교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학내의 공공장소 및 공동시설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정과 예절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한다.

2006. 3. 15
서울대학교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