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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2005. 8. 25.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1.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교수 연구비 유용문제는 문제를 일으킨 교수 개인의 비윤리성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와 부족에도 크게 기인함. (연구비 사용 비목의 과도한 제한, 운용자의 미숙 및 비전문성 등)

2. 서울대학교는 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에 연구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진단을 요청하였음.
(1) 삼일회계법인은 약 3개월의 실사를 거쳐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음. 진단된 문제점들로는
가. 대학본부에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운영되는 연구과제들이 극히 소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미등록 연구),
나. 집행된 인건비가 재분배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일들이 일부 연구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음성적인 인건비 재분배 문제),
다. 기자재 등 물건구입과정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점(허위영수증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2)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2학기부터 연구비관리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가. 연구감사제도의 도입
그 동안 비정기적인 회계감사를 간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연구비회계감사를 정례화함.
아울러, 내부고발을 생산적으로 수용하여 처리하기 위해, 신고나 신청에 의한 감사도 시작할 것임. 이 경우, 회계상의 문제뿐 아니라, 연구원의 채용/관리 등을 포함한 직무감찰도 이루어 질 것임.
나. 인건비 풀제
인건비유용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 건의한 인건비 pool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대학차원에서 시행할 것임. 또한,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제때 입금되지 않는 공백기간의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선지급을 위한 펀드를 마련할 것임.
다.구매전담부서의 운용
물건비의 부당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검수를 강화하고, 구매행정을 별도로 전담하는 제도를 운용할 예정임. (교수와 대학원생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잡무와 위험성을 없애야 할 것임)
라. 중앙관리의 강화
우리 대학의 교수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협약하도록 하여, 과제가 철저히 중앙관리 되도록 할 것임. (학교에 신고 되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금함)

3. 우리대학의 연구수준은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진입하였으나, 연구비관리를 위시한 연구지원 인프라는 이에 크게 못 미침. (우리 대학은 2005년도 SCI논문발표수 기준으로 세계 32위의 학술기관임. 20-30위권이 속하는 다른 대학들 중, 미국대학들과 비교하였을 때 교수 1인당 지원인력은 6-8명 대 1.0명으로 약 7분의 1 수준)

이번 기회에 교수는 연구에 전념하고 영수증처리를 위시한 모든 관리행정은 대학이 전담하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을 시작하고자 함. 선진국형 연구지원을 위한 간접경비의 확충과 적절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특히, 간접경비의 비율 (현행 15%)을 2-3년 내에 선진국 수준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대학교 홍보부

문의: 연구처 (880-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