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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마쳐

2025. 3. 20.

- 각계 전문가 모여 비용 논리를 벗어난 건강권 보장에 관해 논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5년 2월 27일(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액제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만약 의료급여 외래이용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급여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공동 주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소라미 임상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소라미 임상교수는“토론회를 통해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과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여 한국 사회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제1세션에는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공공부조인 의료급여는 최후의 의료보장제도임에도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있고, 비급여항목은 보장하지 않아 보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며, 수급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올바른 개선 방향으로 제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박영아 변호사는“단순히 이용횟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곧바로‘과다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잉진료 및 과다의료이용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보다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기 전에‘과다의료이용’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횟수가 실제로‘과다의료이용’에 해당하는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한 특정 진료행위의‘과소의료이용’의 다른 일면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성식 연구원은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열악한 사회경제적조건으로 인해 운동, 휴식 등 건강을 추구할 다른 수단이 부족하여 의료이용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재정절감에 치중하기보다 비례적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사람 중심 의료급여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세션에는 유원섭(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센터장) 좌장과 5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남찬섭 교수(동아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의료는 정보비대칭성이라는 특징이 있어 의료혜택 남용은 의료수요자보다는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기보다는 의료전달체계를 적절히 구축하거나 의료급여의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조언하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본인부담금 정률제 개편의 근거가 된 정부의 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령, 질병중증도, 장애 유무 등을 보정하지 않은 통계 오류라고 밝히며 문제는 시장 중심 의료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하에서 환자는 과잉의료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므로, 한국에 필요한 의료개혁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한 보장성 강화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산하 공익펠로우변호사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개편안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행된 문제가 있었고, 수급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결국 실제 개정에 이어지지 않고 중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개편안의 문제점을 여러 연구와 논리에 기반하여 지적하고, 건강권을 위한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정률제 개편이 아닌 보다 적절하고 개선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