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 뉴스

보도자료

뉴스 /

보도자료

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무가능 연령 최대 68살까지 연장

2025. 1. 31.

서울대학교는 2025년부터 시설관리직원의 최대 근무 가능연령을 68세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시설관리직 노조와 체결한‘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간 서울대가 직접 고용한 시설관리직 중 청소·경비 업무 종사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정년 후 최대 6년까지 촉탁 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근무 가능 연령은 66세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력 인증 등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68세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는“이번 협약은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노령 일자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사가 뜻을 모은 것”이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된 시설관리직원들의 현장 경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시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