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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아름다운재단 사각지대 청년 대상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3. 3. 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청년들에게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설 퇴소, 노숙 위기, 청소년기 출산·양육 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임대차, 상속, 임금·해고·산업재해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체계가 미비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공익법률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하여 취약층 청년이 겪는 생활 제반의 법률 분쟁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전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은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노숙위기 청소년 주거지원사업’등 청년 대상 지원사업 참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도 함께 참여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법률센터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의 후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는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정에서 겪는 생활 제반의 법률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책자(‘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문제 Q&A’)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22년에는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하여 자립준비청년 법률 교육을 위한 교안을 개발하고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올해는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다른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취약층 청년들까지로 법률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번 활동과 관련하여 김복기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은 “이번 법률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사회 공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하며 미래를 꾸리는 데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우리 주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연결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률센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된 기구로, 법률복지 증진과 로스쿨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학생들에게 공익적인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내 구성원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공익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구조활동을 통하여 법률지식을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활동을 계속해온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해온 아름다운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http://slcc.snu.ac.kr/)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https://beautiful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02-880-6864
아름다운재단 커뮤니케이션팀 곽보아 매니저: 02-6930-4520
아름다운재단 청년사업파트 조윤아 파트장: 02-693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