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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와 함께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22. 12. 6.

예비법조인의 공익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및 법조계 전반적인 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는 2022년 11월 30일(수) 서울대 최종길홀에서‘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예비법조인의 공익진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스쿨 및 법조계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미국 로스쿨 공익진로담당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Alexa Shabecoff 하버드 로스쿨 전(前) 부학장은 하버드 로스쿨 공익진로개발실(OPIA)에서 25년간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버드 로스쿨의 공익진로 개발 프로그램 진행의 역사와 공익진로 1:1 상담, 펠로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학내외 네트워크,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ucy Benz-Rogers 버클리 로스쿨 진로개발실(CDO) 공익진로 담당자는 버클리 로스쿨의 진로개발실(CDO)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진로개발 사업을 소개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익분야 채용 담당자와 학생들이 만나는 '가을 인터뷰'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지역 8개 로스쿨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80여개의 비영리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public interest day'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익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익분야의 경험을 위하여 현장실습과 프로보노, 엑스턴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토론자인 오진숙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공익진로담당 지도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들과 한국 로스쿨의 현황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로스쿨의 펠로십 제도를 활용한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아동인권 옹호활동을 하는 정하룡 미국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 중에 하버드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담당실에서 연계하여 참여한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소개하였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 NGO에서 일한 경험, 국제인권클리닉, 아동법률클리닉을 통해 현장 실무를 터득한 경험을 나누었다. 특히 정하룡 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 중 약 2,200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였는데,“이러한 경험과 기회가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졸업 이후 공익 실무에 바로 뛰어들어 빠르게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도경 서울대 공익펠로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펠로우 제도 및 현재 재직 중인 4명의 펠로우 변호사들의 활동영역 소개를 하였다. 이도경 변호사는“서울대 펠로우십 제도는 센터의 선배 변호사들과 사건을 같이 수행하며 실무를 배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분야 활동을 원하는 신입 변호사들에 권해줄만한 제도이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펠로우십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인 사단법인 선의 이근옥 변호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스쿨 내외에서의 공익인권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부족한 일자리 등 우리나라에서 전업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공익활동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체계적인 공익인권법 교육과정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공익진로활성화를 위한 법조계 전반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익활동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인권 보호, 사법접근권 확대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익소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비용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익 지원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집행부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변호사협회가 법조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평가하였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공익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생에게 졸업 후 공익변호사 활동을 전제로 로스쿨 학비 감면·면제 등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 참석자 모두가 공익진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관계 기관들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아나가기로 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