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탁틴내일·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과 공동 주최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2021. 12. 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제시
2022년 9월 5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는 2021. 12. 23.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증거 특례조항(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환영사에서“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삶을 회복하고 온전히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공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수사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존엄성을 존중 받으며, 심리・사회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로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의 강미정 팀장이“국제인권 규범에 따른 범죄피해아동의 특별한 보호”에 대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에 비추어 본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는“정부발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소라미 교수는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위헌 결정 전과 비교했을 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조사와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라미 교수가 제안한 입법제안은 2022년도 1학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임상법학 수업을 수강한 로스쿨 학생들이 리서치와 초안 작업에 참여하였다. 수강생 중 한 명인 서울대 로스쿨의 범성원(2학년) 학생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만을 공부하다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 대단히 뜻 깊었다”고 참가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황준협 변호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서울해바라기센터 정명신 부소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정아 검사가 대안 입법 방안에 대하여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계와 현장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형사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좌장을 맡은 한인섭 교수는 정부가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만 국한하지 말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양립 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익 분야의 실무수습과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공적 가치 및 윤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활동 및 공공입법 정책 제안 등의 활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붙임. 성폭력처벌법 국회간담회 사진 1장과 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