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서울시의‘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2021년 3월 18일(목)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였다. 서울대는 국적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서울시의‘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3월 17일(수)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내 모든‘외국인 노동자’는 3월 31일(수)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외국인 노동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ㅍ서울대는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과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지적과 동일하게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감염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한국 국적이 아닌 근로자들은(서울대 외국인 교수 등 포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국제이주기구(IOM),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서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사회적 낙인,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고, 방역정보·진단검사·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동 및 주거환경의 안전과 위생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정부들에 권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함에도 역효과를 낼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붙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