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2021년 3월 1일(월)부터 구성원의 고충해결을 위한 ‘옴부즈퍼슨’제도를 시행하였다.
-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구성원의 고충민원을 조정하고 해소하며 고충민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건의나 의견표명을 통하여 학교의 제도적․물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옴부즈퍼슨’을 설치하였다.
- ◦서울대학교는 이장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이준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문 주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를 초대‘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하였다.
옴부즈퍼슨 제도의 시행으로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 ◦옴부즈퍼슨은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 출발하여 조직을 체계화한 인권센터가 구성원의 인권 문제를 상담․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면서 고충민원을 함께 처리하여 왔다.
- ◦고충민원은 개인 간의 갈등에서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 물적시설, 문화적 환경 등에서도 발생하는바, 이러한 고충민원의 해결에 주력할 기구로서 옴부즈퍼슨을 신설하게 되었다.
- ◦다만, 고충민원과 인권침해가 함께 발생하여 통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옴부즈퍼슨과 인권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 구성원의 권익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여된 인권센터 내 기구로 설치하였다.
- ◦옴부즈퍼슨을 통하여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고충민원까지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 기대된다.
옴부즈퍼슨은 인권과 행정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옴부즈퍼슨은 인권문제와 학교행정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였다. 민원 및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다.
- ◦옴부즈퍼슨 사무실은 153동(우정원) 413호에 위치하여 있다.
- ◦민원접수는 전용 이메일(ombuds@snu.ac.kr), 전화(880-2007~2010), 사무실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옴부즈퍼슨의 도입으로 학교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대학문화, 나아가 인권친화적인 캠퍼스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