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규모는 2020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학부 등록금 본인부담액의 10%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6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급대상 및 방법을 협의하였으며,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 긴급학업장려금 총액은 20억원 규모이고,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고충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며 등록금 전액면제자와 휴학생 및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 학생 개인별 1학기 등록금 본인부담액에 비례하여 긴급학업장려금을 지급하며, 실기실습을 통한 수업이 많은 음·미대 학생들은 지급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 긴급구호장학금은 총 10억원 규모이며,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