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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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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심의·의결

2013.12.26.

서울대학교는 12월 23일(월) 오전 7:30분부터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기 총장 선출의 근거가 되는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총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정관 제9조2항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총 30인 위원 중 평의원회가 5/6에 해당하는 25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1/6에 해당하는 5인(내부인사 1인, 외부인사 4인)을 추천하도록 심의하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은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관 제9조3항은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의 인사를 추천하고, 평의원회는 나머지 인사를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추천 위원의 숫자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이사회는 법과 정관이 규정한 이사회 추천 위원수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10명에 근접한 숫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논의되었지만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1/6(5명)로 한정하는 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총장추천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위해 5명 이내의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해 정책토론회, 합동연설, 정책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담았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 임기만료 5개월 15일 전인 2014년 2월 5일에 구성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 등을 종합하여 3명의 총장후보자를 총장 임기만료 2개월 15일(2014년 5월 7일) 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들 3명의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2014년 6월 중에 차기 총장후보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후보는 교육부장관의 제청 요청에 의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2014년 7월 20일 4년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