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해도 누구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주요 교육연구시설인 4개의 서울사대부설학교(종로구 연건동 소재의 사대부초·사대부여중, 성북구 종암동 소재의 사대부중·사대부고)가 법적으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분리된 채 국립학교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법인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대학교가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무상양도대상인 교육연구시설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설학교의 운영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존폐마저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김종욱 학장 등 사대 구성원 및 부설학교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관련 법인화법 개정에 착수하여 부설학교 관련법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금 부설학교를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화) 법인화법 일부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법안의 명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부설학교 소재의 지역구인 성북구의 신계륜 의원(대표발의), 종로구의 정세균 의원 등을 포함하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이후 난제로 남아 있었던 현안 문제의 하나를 해결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와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새로운 학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