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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무과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2024.02.02.

서울대학교 교무처(교무과)에서는 기간제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행정(기간제) 1명

2. 담당업무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제반 업무

3. 지원 자격
  • 가.「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대학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4.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급여 : 연봉 34,000,000원
    * 월봉 260만원(세전), 명절휴가비(2회) 180만원, 맞춤형복지 100만원
  • 나.근무 기간 : 2024. 3. 10. ~ 2025. 3. 9.
  • 다.근무 시간 : 전일제(주 5일)
  • 라.기타 : 4대 보험 적용 및 퇴직금 별도,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5. 채용 절차
  • 가.1차 : 서류 전형(면접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
  • 나.2차 : 면접 전형(2024. 2월 중 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6. 제출 서류
  • 가.이력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붙임 서식】
  • 나.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 【붙임 서식】
  • 다.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라.어학 성적 및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마.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 바.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병역 사항 기재)
  •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7. 문의 및 접수
  • 가.접수기간 : 2024. 2. 2.(금) ~ 2. 13.(화)
  • 나.접수방법 : 이메일(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 다.접수처 : jhkwak@snu.ac.kr
    (예시) 파일명: [교무과 직원(기간제) 채용]_홍길동
    ※ 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접수하되 1개 첨부파일(PDF)로 제출

8. 서류제출 마감 : 2024. 2. 13.(화)까지 (도착분에 한함)

9. 합격자 발표 : 2024. 2월 중 개별 통지

10. 기타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단, 지원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임
  • 나.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 임용 제외사항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2024. 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