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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추가모집 시행계획 공고

2021.09.13.

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추가모집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예정인원: 1명
    채용인원 : 직렬, 직류, 직급, 채용인원(명), 시험전형, 비고를 제공하는 표
    직렬 직류 직급 채용인원(명) 시험전형 비고
    시설운영 캠퍼스안전 8급 1 -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적성, 서술형)
    - 1차면접
    - 2차면접
    합 계 1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음
    • -직렬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직렬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표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시설운영8급
      (캠퍼스안전)
      1 ○ 지원자격
      무술유단자(태권도, 택견, 유도, 검도, 합기도, 경무도, 무에타이, 우슈 단증소지자),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우대조건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경찰행정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무내용 : 직렬, 직류, 주요업무를 제공하는 표
직렬 직류 주요업무(예시)
시설운영 캠퍼스안전 학내질서 유지(사고예방), 교통통제·정리, 주·야간 순찰 등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2021. 9. 13.(월) ~ 2021. 9. 29.(수) 18:00까지
  • 2.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snu.ac.kr) 접수
    • 1)해당 채용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 2)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불가)
    • 3)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4)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5)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
  • 3.서류제출 주의사항
    • 1)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2)관련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2021. 9. 29.)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3)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1. 9. 29.)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4)직렬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1. 9. 29.)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5. 채용방법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적성검사, 서술형문제) 〉 1차 면접 〉 2차 면접
  • 전형 세부절차
    • 1.서류전형
      • 1)평가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수행능력 등
      • 2)합격배수인원: 10배수 (서류평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 2.필기전형
      • 1)평가요소: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 2)평가방법: 인적성검사 및 서술형문제(논술) 시험 실시
        • -인적성검사
          • ·출제유형: 인성검사(직업윤리 등) 및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등)
          • ·시험방법: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90분 내외
          • *인성검사 하위 등급(D, F) 혹은 적성검사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서술형 문제
          • ·출제유형: 일반 상식, 최근 사회적 이슈 등 일반주제 출제
          • ·시험방법: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90분 내외
          • *서술형 문제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3)합격배수인원: 4배수
    • 3.면접전형
      • 1)1차 면접(역량면접)
        • -평가요소: 역량・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능력을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선발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조별 인터뷰 실시
        • -합격배수인원: 2배수
      • 2)2차 면접(인성면접)
        • -평가요소: 인성 및 서울대 인재상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개별 인터뷰 실시
  • 최종 선발
    • 최종 선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등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가산특전 등
    • 1)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비율 : 구분, 가산비율,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첨부하여야 함
      • -적용전형: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 -적용방법: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준용
    • 2)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6. 채용일정
채용일정 : 내용, 예정 일정을 제공하는 표
내 용 예정 일정
채용공고/원서접수 2021. 9. 13.(월) ~ 2021. 9. 29.(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2021. 10. 7.(목)
필기전형 2021. 10. 16.(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1. 2.(화)
면접시험 (1차) 2021. 11. 5.(금)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21. 11. 11.(목)
면접시험 (2차) 2021. 11. 16.(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1. 25.(목)
신규 임용 2022년 1월 이후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시보 임용기간: 6개월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 후 근무지 안내
    • 시설운영(캠퍼스안전) 직렬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서울(관악, 연건)
      • -경기(수원, 시흥)
      • -강원(평창)
      • -기타(칠보산학술림, 남부학술림, 태화산학술림, 관악수목원, 수원수목원 등)
8.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2)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3)직렬별 채용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4)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5)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처리함
  • 6)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7)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

2021. 9. 13.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