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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공개강좌 「첨단융합 최고위 과정」운영직원 채용 공고

2025. 4. 2.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첨단융합 최고위 과정」운영 직원(기간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직명 : 자체직원(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3. 담당업무
  • 가.첨단융합 최고위 과정 행정 업무(수입대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나.첨단융합 최고위 과정 운영 업무(수강생 관리, 수업지원 및 행사 진행, 홈페이지 관리 등)
  • 다.기타 학부장이 지정하는 업무
4.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가.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해외여행·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우대사항: 공개강좌 업무 유경험자, 대학행정 분야 근무 경력자, 컴퓨터 활용(엑셀, 한글 등) 능력 자격증 소지자
5. 근로조건
  • 가.임용기간: 2025. 4. 21. ~ 2026. 2. 28.
  • 나.근무시간: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공개강좌 수업일시(주 1회 18:00 ~ 22:00) 근무 가능해야 함
  • 다.보수(세전): 월 2,240,00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라.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8동 내 학부장이 지정하는 장소
  • 마.임용예정일: 2025. 4. 21.(월)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기간: 2025. 4. 1.(화) ~ 2025. 4. 7.(월) 10:00 ※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이메일은 접수하지 않음
  • 나.접수방법: 이메일(snuti@snu.ac.kr) 접수 ※ 메일 제목은 "성명-첨단융합 최고위과정 직원채용 지원"으로 기재
7. 채용일정 및 절차
채용일정 및 절차 : 구분, 일정, 추진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추진내용
공고 및 접수 2025. 4. 1. (화) ~ 4. 7.(월) 10:00 - 이메일 접수(snuti@snu.ac.kr)
-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이메일은 접수하지 않음
서류전형 2025. 4. 7.(월) ~ 4. 8.(화)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5. 4. 10.(목) -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및 임용 면접전형 후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2025. 4. 21.(월)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1차: 서류전형(모집분야 적합도, 자기소개서 등 종합 평가,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 -2차: 면접전형(업무관련 지식, 업무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업무 운영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8. 제출서류
  • 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각 1부
  • 나.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 다.최종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마.어학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zip)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명은“성명-첨단융합 최고위과정 직원채용 지원”으로 기재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공인영어 등 어학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 (다)~(마)에 해당하는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 제출
  •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본인)회신서, 공정채용확인서, 채용신체검사결과지 제출 필요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9. 기타사항
  • 가.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 미비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서류 제출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임용제외 대상자
    •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제4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마.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문의처: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행정실(02-880-8106)

2025. 4. 1.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