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계획,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 등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학생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우수 인재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고,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 가.채용 분야 및 직급: 기획·행정(전문위원)
- 나.채용인원: 1명
- 다.담당업무
-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총괄
- ○취업지원, 진로지도 교육기획 및 행정
-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 가.계약기간 : 1년(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1년 재계약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 나.연봉수준 : 연봉 3,600만원 내외(세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 다.복리후생: 4대 보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성과급 별도
- 라.근무시간: 주 40시간 (09:00 ~ 18:00 / 주 5일 근무)
- 마.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개발센터
- 바.임용예정일: 2025년 5월 1일(추후 협의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사유 없는 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무관)
- ○우대사항
- -관련분야(교육학, 직업상담학, 산업인력개발학 등) 석·박사학위소지자
-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유경험자
-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행정관련 경력보유자로서, 조직통솔 유경험자
- -기업체 인사팀 근무경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전형방법
- 가.1 단계 : 서류 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내외)
- 나.2 단계 :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면접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다.최종합격자 선발 (개별 통지함)
※ 전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기간
- 가.공고 및 접수기간 : 2025년 4월 2일(수) ~ 2025년 4월 11일(금) 17:00
- 나.접수방법 : E-mail 접수 (mrc@snu.ac.kr, 문의: 880-2515)
※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이름_전문위원지원” 제출
예) 홍길동_전문위원지원
6. 제출서류(1단계: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 1)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 2)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각 1부
※ 외국 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신고필증 첨부 - 3)성적증명서 각 1부
- 4)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5)외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1부
(해당자,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만 인정가능) - 6)관련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7)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첨부파일(PDF)로 결합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 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 마.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근무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바.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사.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센터 행정실로 문의 (☎ 880-2515)
2025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