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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간제 직원(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5. 3. 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간제 직원(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형태: 행정(기간제)
  • 인원: 1명
  • 담당업무:
    - 대학행정업무
    -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근무지: 의과대학 행정실
  • 근무기간: 2025.4.1. ~ 2025.6.30.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없음
  • 우대사항
    • -사무관련 전산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지자
    • -대학행정 경력자
    • -어학(영어)능력 우수자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내용 아래 ‘임용사항 등’ 참조
3. 임용사항 등
  • 계약형태 : 의과대학 기간제 직원(대체인력)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급여수준 : 월 270만원 이내(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포함)
  • 임용제외 사유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8)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9)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4. 채용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추진일정, 추진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추진일정 추진내용
    공고 및 접수 2025.2.28.(금)~3.9.(일)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yirang.yoon@snu.ac.kr)
    - 2025.3.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5.3.10.(월)~3.14.(금)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5.3.17.(월)~3.21.(금) - 면접일 지정 후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및 임용 면접전형 후, 2025.4.1.(화) 임용예정 - 개별통보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1차: 서류전형(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
이력서 1부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붙임 서식)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최종 합격 후 서류제출
(내용은 이력서에 명기)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만) 1부
기타 자격사항 증빙자료 1부
  • 최종 합격 후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력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반드시 부착
  • 자기소개서는 A4, 2매 이내로 요약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연락불가,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 시험 전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인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메일 및 파일 제목 「성명-(의과대학 행정직원) 채용지원서」로 기재

2025.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