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 공지사항

채용공지

공지사항 /

채용공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간제 자체직원 채용 공고

2025. 3. 5.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분야: 기간제(자체직원)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주말집중과정(금/토) 수업관리 및 학생서비스
    • -EMBA 기획/홍보 업무 지원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 지원자격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공고일 기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3)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4)학력, 성별: 제한없음
  • 5)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
  • 6)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6.임용사항 등 세부내용 확인
3. 지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5.3. 4.(월) ~ 2025. 3. 10.(월) 17:00까지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nubizhr@snu.ac.kr)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필수제출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가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이력서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 제출
    3.25.(화) 18:00까지 제출
    사전에 준비 必
    외국어/자격사항 증빙서류 각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성범죄경력조회 1부
    신체검사확인서 1부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합니다.
  • 4)면접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만 증명이 가능하며, 미제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대보험 납입증명서 제출 가능)
    • 경력증명, 최종학력/성적증명,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등 서류는 공고일(2025.3.1.) 기준 6개월 이내 발생된 것만 인정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기재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3.4.(화) ~ 2025.3.10.(월)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5.3.13.(목) 개별통보
인적성검사 2025.3.14.(금)
면접전형 2025.3.17.(월)~3.20.(목) 중 1일 일정 중 1일 선정, 일정 개별 통보
면접심사 결과발표 2025.3.21.(금) 개별통보
결격사유조회 2025.3.21.(금) ~ 2025.3.27.(목)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제출서류
3.25.(화) 18:00까지 제출, 사전준비 必
최종합격자발표 2025.3.28.(금) 개별통보
신규임용예정일 2025.3.31.(월)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발표
  • 1)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2)인·적성검사
    •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 3)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 4)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함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5)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6. 임용사항 등
  • 1)채용기간: 1년(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무기직 전환 대상아님)
  • 2)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3)근무조건: 주5일,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학기 중 토요일 근무, 평일 휴무
  • 4)급여수준: 연봉30,000,000원 내외 (사대보험 부담금 등 포함,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5)임용제외사유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0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토요일 근무 불가능한 자
7. 기타사항
  • 1)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4)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7)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02-880-6925)로 문의 바랍니다.

2025. 0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