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부학술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기간제 근로자 17명(장비운영 5명, 일반작업 7명, 제초작업 5명)/li>
2. 업무내용
- -수목·잔디 식재 및 관리, 초화류 관리, 병해충 방제, 온실·화분 관리, 작업장 정리
- -예초기, 전정기 등 조경장비 작업(장비운영 분야에 한함)
- -기타 캠퍼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계약기간 : 2025. 4. 1. ~ 2025. 12. 31.(9개월)
- ※수습기간: 2025. 4. 1. ~ 2025. 4. 30.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제8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며, 해당 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업무 특성상 동절기 중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며 계절성 현장근로 사업으로, 차년도 고용보장 없이 매년 공개채용 실시함.
4.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5.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 건강하여 야외 작업이 가능한 자
6. 우대사항
- -1965. 3. 4. 이전 출생자(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6조 관련 고령자 채용)
7. 고용조건
- 가.보수 등 조건
- -월 급여(세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금액)
월 급여 : 분야, 채용인원,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주요 담당업무를 제공하는 표 분야 채용인원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주요 담당업무 장비운영 5 2,320,000 140,000 예초기, 전정기 등 장비 운영 등 일반작업 7 2,170,000 140,000 수목 식재 및 관리, 작업장 정리 등 제초작업 5 2,096,270 140,000 잡초 제거, 화초 식재 등 - -연차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퇴직급여: 지급대상 아님(계약기간 1년 미만)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비대상
- -월 급여(세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금액)
- 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1일 8시간(08:00~17:00), 주 5일(월~금)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
- -기상상황에 따라 평일 휴무 후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휴일의 대체)
8. 채용 절차
- 가.1차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경력, 전문성, 성실성·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경력, 전문성, 성실성·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나.2차전형: 면접심사 및 기능시험
- -면접심사 평가요소: 직무 관련 적격성, 업무수행태도, 의사소통능력 등
- -기능시험: 장비운영 분야에 한하여 기능시험 실시
· 기능시험 평가요소: 장비운영 능력, 작업 안전성 등
· 기능시험 사용장비: 예초기(미쓰비시 TB43)
- *장비운영 분야에 불합격한 일부 지원자에게 일반작업 분야 면접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다.전형일정
전형일정 : 구분, 일자,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자 비고 서류접수 2025. 3. 4.(화) ~ 3. 14.(금) 현장접수, 전자우편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3. 18.(화) 18:00 개별통보 면접심사 제초작업 2025. 3. 20.(목) 10:00 장비운영 2025. 3. 20.(목) 14:00 기능시험 포함 일반작업 2025. 3. 21.(금) 14:00 합격자 발표 장비운영 2025. 3. 20.(목) 18:00 개별통보 제초작업,
일반작업2025. 3. 21.(금) 18:00 개별통보
9.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경력, 자격, 면허 증빙서류 각 1부(이력서 기재사항 해당자)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내용이 평가에 미반영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증빙서류 원본 및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공정채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급여계좌 사본 제출
10.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5. 3. 4.(화) ~ 2025. 3. 14.(금)
- ○접수방법: 전자우편(nakuri21@snu.ac.kr), 현장접수
- -현장접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서울대학교), 75-1동 208호
- -현장접수기간: 평일 09:00~11:30, 13:00~18:00
11. 임용제한·합격취소 사유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선발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2.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ㆍ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인사담당자(02-880-4526)에게 문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2025. 3. 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