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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처(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2025. 2. 27.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무기계약)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무기계약직)
  • 채용분야(근무부서): 행정, 장애학생 지원(서울대학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서무, 회계 등 센터 행정 업무
    • -장애학생 지원 및 상담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지원 자격
  • 응시 자격
    •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33조 준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속기사 자격 소지가
    • -수어통역사 자격 소지자
    • -대학행정(서무, 회계 등) 업무 유경험자
    • -장애 지원 관련 업무 유경력자
    • -특수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기간: 채용시(2025. 3. 24. 예정) ~ 정년(만 60세)
    • 수습기간: 6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평가(업무능력, 근무태도 등)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임용,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연 3,200만원 내외(식대,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27.(목) ~ 2025. 3.10.(월)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이메일(yek@snu.ac.kr) 접수
    • 메일 제목은 “채용서류 제출(성명: ○○○)” 으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파일명: 지원자 성명)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양식)
    • -졸업증명서 1부(응시원서 “학력사항”에 기재된 학위 증명 모두 제출)
    • -속기사, 수어통역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공정채용확인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를 포함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채용일정
채용일정 : 내용,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내용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 2.27.(목) ~ 2025. 3.10.(월) 18:00
1차 전형(서류심사) 2025. 3. 14.(금)
1차 합격자 발표 2025. 3. 17.(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차 전형(면접심사) 2025. 3. 19.(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20.(목) 개별 통보
신규임용 2025. 3. 24.(월)

※ 채용 일정은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전형 방법
  • 선발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평가내용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 직무 연관성, 적합성 등 종합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학생 지원 및 행정 업무 역량, 직무수행 관련 전문성,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선발
    • -위원별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본 채용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함
  • 문의처: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 02-880-8786

2025. 2. 26.
서울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