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무기계약)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무기계약직)
- ○채용분야(근무부서): 행정, 장애학생 지원(서울대학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서무, 회계 등 센터 행정 업무
- -장애학생 지원 및 상담
-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지원 자격
- ○응시 자격
-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33조 준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속기사 자격 소지가
- -수어통역사 자격 소지자
- -대학행정(서무, 회계 등) 업무 유경험자
- -장애 지원 관련 업무 유경력자
- -특수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기간: 채용시(2025. 3. 24. 예정) ~ 정년(만 60세)
- ※수습기간: 6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평가(업무능력, 근무태도 등)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임용,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연 3,200만원 내외(식대,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27.(목) ~ 2025. 3.10.(월)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이메일(yek@snu.ac.kr) 접수
- ※메일 제목은 “채용서류 제출(성명: ○○○)” 으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파일명: 지원자 성명)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양식)
- -졸업증명서 1부(응시원서 “학력사항”에 기재된 학위 증명 모두 제출)
- -속기사, 수어통역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공정채용확인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를 포함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채용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5. 2.27.(목) ~ 2025. 3.10.(월) 18:00 | |
1차 전형(서류심사) | 2025. 3. 14.(금) | |
1차 합격자 발표 | 2025. 3. 17.(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전형(면접심사) | 2025. 3. 19.(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3. 20.(목) | 개별 통보 |
신규임용 | 2025. 3. 24.(월) |
※ 채용 일정은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전형 방법
- ○선발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평가내용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 직무 연관성, 적합성 등 종합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학생 지원 및 행정 업무 역량, 직무수행 관련 전문성,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 직무 연관성, 적합성 등 종합평가
- ○최종 선발
- -위원별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본 채용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함
- ○문의처: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 02-880-8786
2025. 2. 26.
서울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