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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촉탁의(계약직 의사) 초빙계획 공

2025. 2. 27.

1. 초빙내용
  • 직명: 기간제(자체직원)
  • 인원: 1명
  • 담당업무:
    - 가정의학과 진료
    - 학생 건강검진 예진 및 결과 상담
    - 기타 보건진료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지: 서울대학교 직장부속의원
2. 지원자격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의사 면허 취득자
  • 우대사항
    - 병·의원 근무 유경험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초빙(채용) 기간: 2025. 03. 00.~2026. 03. 00. (12개월)
    ※ 초빙(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월 급여 외 진료 수당 별도 지급
    ※ 급여에 4대보험 본인 부담금 및 세금 등 포함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역량, 업무 관련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초빙(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2.27.(목) ~ 2023. 03. 0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imsd@snu.ac.kr)
    – 응시원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서(최종 합격 후 임용 전): 1부
  • 공정초빙(채용) 확인서(최종 합격 후 임용 전): 1부
7. 초빙일정
초빙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 02. 27.(목) ~ 2025. 03. 07.(금) 서울대 홈페이지 등
서류심사 결과 공고 2025. 03. 11(화)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심사 결과 공고 2025. 03. 14.(금) 합격자 개별통보
신규임용 2025. 03. 중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의 초빙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초빙 수용 의사 확인 후 초빙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행정실(☎ 02-880-5346)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2025년 2월 27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