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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채용계획 공고

2025. 2. 14.

1. 채용내용
  • 직명: 영장류사육사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원숭이, 토끼, 설치류 등 사육
    - 실험동물 기술지원 업무 등
  • 근무지: 실험동물 자원관리원
2. 지원자격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응시자격
    • -실험동물학, 수의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실험동물기술원 자격 소지자
  • 우대사항
    • -동물실험시설 관리 2년 이상 경력자, 토끼 및 영장류 등 중동물 관리 유경험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무기직)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근무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연 3,000만원 내외
    ※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 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 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2.17.(월) ~ 2025. 2. 2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E-mail 접수(ilar@snu.ac.kr), 사람인(https://www.saramin.co.kr/zf_user/)을 통해 접수
    – 응시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공정 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의 서류는 면접 심사 때 제출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사정에 따라 기타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7.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 2. 17.(월) ~ 2025. 2. 28.(금) E-mail 등
서류심사 결과 공고 2025. 3. 7.(금)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심사 결과 공고 2025. 3. 14.(금) 합격자 개별 통보
신규임용 2025. 4. 1 예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 기간(3개월) 후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02-880-5334)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