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탄소중립캠퍼스 추진단에서 자체직원(기간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기간제(계약직)
- ○채용 분야: 연구행정
- ○채용 인원: 1명
- ○담당 업무:
- 법인회계
-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
- 그 외 가관장이 정하는 기타 업무
2. 지원자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임용일 기준)
- -학력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우대사항
- -대학 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자 우대*)
* 개정 TEPS 323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채용기간 : 1년(2025. 03. 01 ~ 2026. 02. 28)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근무 조건 : 전일제 (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 수 액 : 연봉 3,000만원 내외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220동)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02. 11.(화) ~ 02. 2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co2co2@snu.ac.kr) 접수,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PDF)로 결합하여 제출
※ 파일명: 지원자성명.pdf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을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td>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td>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td>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td> - ※최종합격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5. 채용 방법
-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전형내용
- -서류심사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심사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공고 | 2025. 02. 10(월) | 공고: 서울대 홈페이지 및 외부 채용사이트(사람인 등) |
원서접수 | 2025. 02. 11(화) ~ 02. 20.(목)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02. 24(월) | |
면접전형 | 2025. 02월 중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02월 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7. 채용 사항 등
- ○채용 후 수습 기간 : 3개월(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 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수습 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02)880-9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2. 10.
서울대학교 탄소중립캠퍼스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