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채용분야: 행정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전공설계지원센터 행정 업무
- -학부대학 관련 업무 지원
-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명칭 변경이 있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대학 행정업무 및 전공설계지원 유경험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채용 기간: 2025. 3. 1. ~ 2026. 2. 28. (12개월) (예정)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나.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월봉 2,500,000원 (세전,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라.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 채용 절차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5. 제출 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작성 방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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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력서 | - 붙임양식 |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지원자성명.pdf)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2 | 자기소개서 | - 자유양식 | |
3 |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 학사 이상 학위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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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력증명서 | -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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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붙임양식 |
6. 접수 방법
- 가.접수기간: 2025. 2. 6.(목) ~ 2. 13.(목)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나.접수방법: 이메일 deoky@snu.ac.kr 접수
- ※이메일 제목은“학부대학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으로 기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마.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학부대학 설립준비단 행정지원팀(02-880-934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025. 2. 5.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설립준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