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 공지사항

채용공지

공지사항 /

채용공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변호사 채용계획 공고

2025. 1. 24.

서울대학교 변호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직무 및 인원
  • 방법: 공개채용
  • 인원: 1명
  • 채용구분: 변호사
  • 근무기관:기획처 법무팀
  • 수행업무:
    • -소송 수행 및 위임사건 관리
    • -법률자문 업무 수행 및 관련회의 참석
    • -법무교육, 법령 및 학내 제 규정 해석 등 법무팀 소관 업무
2.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채용형태 및 근무조건
  • 채용형태: 변호사(최초 1년 계약 후 2년 단위 계약)
  • 근무시간: 주 5일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장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무팀
  • 급여조건: 연봉 및 처우는 경력 등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1. 24.(금) ~ 2025. 2. 5.(수)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직원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snu.ac.kr)
    • -마감일 17:00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6.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수료 및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1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에 한함)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에 한함)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법률사무 종사에 관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스캔하여 업로드,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국문 번역문 함께 첨부
    • 제출서류 등의 입력란이 없는 경우 다른 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업로드
7. 채용일정
채용일정 : 내용, 예정 일정을 제공하는 표
내용 예정 일정
채용공고/원서접수 2025. 1. 24.(금) ~ 2025. 2. 5.(수) 17:00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발표 2025. 2. 11.(화)
면접시험 2025. 2. 14.(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2. 18.(화)
임용예정일 2025. 3월 중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채용절차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제한 사유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요건이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채용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확인 서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 포기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임용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 02-880-5104)로 문의 바람

2025년 1월 24일
서울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