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에서 근무할 계약직사무원(기간제)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예비군 행정업무
- ○선발인원: 1명
- ○주요담당업무
- -예비군 자원관리 / 전투편성 관리
- -예비군 전․출입 처리관리 및 문자,메일 발송
- -보류자 지정설정 및 관리
- -출·귀국자 관리 및 처리
-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업무 지원
- -기타 예비군연대 행정업무
- -예비군 민원상담 및 질의응답
- ○비고: 서울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67동 2층)
2. 응시자격
- ○예비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예비군관련 실무업무 유경험자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정: 2025. 2. 3.(월) 09:00~18:00) 시간엄수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67동 두레문예관 2층 207호)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 시 원 서 1부 ○ 이 력 서 1부 ○ 자 기 소 개 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경력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 및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반드시 사용
- ○기타
- -경력인정범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4. 채용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실시
5.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공고기간 | 2025. 1. 17.(금) ~ 2025. 1. 31.(금) | |
서류 접수기간 | 2025. 2. 3.(월) (09:00~18:00) 시간엄수 |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 (67동 두레문예관 2층 207호) |
1차 전형(서류심사) | 2025. 2. 4.(화) | |
1차 합격자 발표 | 2025. 2. 5.(수) | · 개별 통보 |
2차 전형(면접심사) | 2025. 2. 6.(목) | · 개별 통보 |
2차 합격자 발표 | 2025. 2. 7.(금) | · 개별 통보 |
신규임용(예정) | 2025. 2. 10.(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
6. 임용 사항 등
- ○계약조건
계약조건 :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을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예비군 행정업무 09:00 ~ 18:00 12:00 ~ 13:00 1년
(임용예정일: 2025. 2. 10.)※ 소속기관 사정 등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고용임금
고용임금 : 구분, 월 급여,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월 급여 비고 예비군 행정업무 2,500,000원 내외 4대보험등 기타비용포함, 퇴직금별도 -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 고용 될 경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6. 임용사항 중 임용제외 참조)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 : ☎ 02-880-5066
2025.1.
서울대학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