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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록관 자체직원 (무기계약) 채용 공고

2025. 1. 21.

서울대학교 기록관에서 근무할 직원(무기계약)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무기계약 자체직원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행정/시설 업무
    • -정보화 사업
    • -전시/열람/보존시설 관리
    • -기타 기록관장이 정하는 업무 등
    • *임용 이후 내부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담당업무 변경 가능
  • 근무지: 서울대학교 기록관
2. 지원자격
  • 가.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다.만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라.우대사항
    - 박물관, 기록관 등 관련 기관 2년 이상 경력자
    - 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임용예정일: 2025.3월 중)
  • 나.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임용하며,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함(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다.보수: 연 3,800만원 내외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 등 포함)
    ※ 보수 수준은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라.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4. 전형방법
  • 가.1단계 서류심사(평가요소: 업무적합성, 경력, 전문성 등)
  • 나.2단계 면접심사(평가요소: 일반소양,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의사발표의 논리성 등 종합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로 하며,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2025. 1. 20.(월) ~ 2025. 1. 30.(목) 24:00까지 이메일(archives@snu.ac.kr) 로만 접수
  • 취업포털의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상기 메일로 하나의 파일(PDF)로 관련 서류를 발송할 것
6. 전형일정
  • 가.서류접수: 2025. 1. 20.(월) ~ 2025. 1. 30.(목)
  • 나.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5. 2. 7.(금)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다.면접심사 일정: 2025. 2. 10.(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11.(화)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 라.신규임용: 2025.3.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파일명 : “지원서_성명”), 최종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 가.최초 응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양식)
  • 나.면접대상자 제출 서류: 면접일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자격사항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 가.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라.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바.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기록관(☎ 02-880-8810)로 문의 바랍니다.
  • 아.임용 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2025. 1.
서울대학교 기록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