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기간제 자체직원
- ○인원: 1명
- ○담당업무:
- -MBA 학사 및 학생지원 업무
- -MBA 해외 프로그램 운영
- -기타 MBA행정실 업무 지원 및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 지원자격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공고일 기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3)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4)학력, 성별: 제한없음
- 5)영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필수제출 어학능력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필수제출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4.12.24.)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6)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임용사항 등 세부내용 확인
3. 지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12. 24.(화) ~ 2024. 12. 31.(화) 17:00까지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freesia1226@snu.ac.kr)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을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 제출 어학자격증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사항 증빙자료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 4)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어학자격증은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4.12.24.)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성적표만 제출시만 인정합니다.
※ 응시이력조회 화면 캡쳐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 최종학력/성적증명 등 서류는 공고일(2024.12.24.)기준 6개월 이내 발생된 것만 인정합니다.
- ○경력은 공고마감일(2024.12.31.)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된 자료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만 인정합니다. 임용 후 증빙자료 제출, 사대보험 가입/납입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기재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욉니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4.12.24.(화) ~ 2024.12.31.(화)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5.1.6.(월) | 개별통보 |
인적성검사 | 2025.1.7.(화) | |
면접전형 | 2025.1.8.(수)~2025.1.10.(금) | 일정 중 1일 선정, 일정 개별 통보 |
면접심사 결과발표 | 2025.1.13.(월) | 개별통보 |
결격사유조회 | 2025.1.13.(월)~2025.1.16.(목) | 성범죄경력, 신체검사결과 1.14.(화)10:00까지 반드시 제출, 사전준비 必 |
최종합격자발표 | 2025.1.17.(금) |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5.1.20.(월)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영어작문 및 영어면접)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발표
- 1)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2)인·적성검사
○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 3)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4)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성범죄경력조 등을 실시하며, 미동의할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5)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6. 임용사항 등
- 1)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2)수습 기간: 3개월
- ○수습기간동안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3)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4)급여수준: 경영대학 내부 지침에 따름
- 5)임용제외사유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0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7. 기타사항
- 1)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4)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7)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02-880-6925)로 문의 바랍니다.
2024.1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