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직원(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형태: 행정직원(휴직 대체인력)
- ○인원: 2명
- ○담당업무:
- 채용부서 대학행정업무
- 기관운영에 필요한 부대 업무 등 - ○근무지: 의과대학 교무행정실/국제협력실(연건캠퍼스)
- ○근무기간: 25.1.2.~25.12.31.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 학력: 고졸 이상
- 성별: 제한없음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내용 아래 ‘임용사항 등’ 참조
3. 임용사항 등
- ○계약형태 : 의과대학 직원(휴직 대체인력)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급여수준 : 월 270만원 이내, 의과대학 내부 지침에 따름 - ○임용제외 사유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준용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준용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공공기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8)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9)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4. 채용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추진일정, 추진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추진일정 추진내용 공고 및 접수 2024.12.4.(수)~12.10.(화)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yirang.yoon@snu.ac.kr)
- 2024.12.10.(화)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4.12.11.(수)~12.13.(금)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4.12.16.(월)~12.20.(금) - 일정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후 - 개별통보 임용 2025. 1. 2.(목)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1차: 서류전형(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5.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제출서류 목록 | 매수 | 필수여부 | 비고 |
---|---|---|---|
이력서 | 1부 | ○ |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붙임 서식) |
자기소개서 | 1부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1부 | ○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부 | ○ | 최종 합격 후 서류제출 (내용은 이력서에 명기)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1부 | ○ | |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1부 | ○ | |
기타 자격사항 증빙자료 | 1부 | ○ |
- ○최종 합격 후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력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반드시 부착
- ○자기소개서는 A4, 2매 이내로 요약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우대사항
- -국제협력 또는 교무(교원인사,학적,입시 등) 관련 대학행정 경력자 우대
- -사무관련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어학능력 우수자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 시험 전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인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메일 및 파일 제목 「성명-(의과대학 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로 기재
2024. 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