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
- □연구근접지원이력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에 따라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근접지원인력뱅크제란?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과제 관리 업무를 도와줄 '연구근접지원인력'을 산학협력단에서 우선고용하여 연구비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 간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
- □매칭 절차
매칭 절차 :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를 제공하는 표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산학협력단 연구자(관리기관) 근접지원인력 연구자 매칭완료 - 채용공고
- 면접① + 임용① 및 노무관리
- 필수 이론/실무 교육 실시- 산학협력단에 지원인력 매칭 신청
- 지원인력 면접②
- 매칭 결정- 연구실 배치되어 연구과제지원 업무 시작 (1회 최대 3개월) - 매칭 기간 동안 지원인력 업무평가 후 최종 임용 결정 - 산학협력단 임용① 계약 종료 후 연구자 임용② - ○급여 재원: (연구자 매칭 이후) 연구비(직접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계약당사자
[ 임용① ] 산학협력단 ↔ 지원자(최초 계약기간: 6개월 ※ 내부절차에 따라 갱신 계약 가능)
[ 임용② ] 연구자 매칭 이후 → 연구자(또는 연구관리기관) ↔ 지원자 - ○계약의 형태: 초단시간 근로* 형태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형태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직렬 | 채용 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
---|---|---|---|
연구근접 지원인력 (초단시간근로자) |
00명 | 지원자격 (필수조건)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대학교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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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의 회계 및 정산 업무 ·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지원 업무 - 마지막 페이지의 채용 직무 설명자료(연구근접지원) 참고 |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 12. 4.(수) 15시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정보서비스 → 채용 → 채용공고 → 인력뱅크(12기) 채용공고 → 지원서 작성
- ♣서류제출 주의사항
- ①최종 접수 마감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 요망
※ 마감 시간(2024. 12. 4.(수) 15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 불가) - ②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 요망(Chrome 또는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 ③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 ④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4. 12. 4.)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⑤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4. 12. 4.)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⑥관련 분야 경력은 공고 마감일(2024. 12. 4.)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⑦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⑧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⑨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①최종 접수 마감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 요망
3. 선발절차
- ○서류심사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발전가능성 및 소양,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① 심사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 ○임용① 계약체결(산학협력단) 면접① 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 -임용①이 되면 산학협력단 교육 및 현장 실습 필수 수료 후 연구자 매칭 시작
- -주요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기준 등)은 산학협력단과 체결하는 별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면접② 심사 질의면접
- -연구자의 매칭 수요 발생 시 지원자의 신청서류 공유 및 대상 결정
- ○임용② 계약체결(연구자(연구관리기관))
- -연구자와 매칭 확정 이후 산학협력단과의 임용① 계약종료(사직처리) 후 연구자와 새로운 임용② 계약체결
- -주요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기준 등)은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체결하는 별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4. 12. 4.(수요일) 15시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4. 12. 6.(금요일)
- ○면접① 심사: 2024. 12. 11.(수요일)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요일)
- ○임용① 예정일 2024. 12. 18.(수요일)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1. 임용① 사항 등
- ○계약기간 최초 근로계약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절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갱신계약 가능
- ※단, 계약기간 중 연구자와 매칭 확정 이후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 종료(사직처리) 및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보수 초단시간근로자로 시급 2만2천원(주 15시간 미만 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없음)
- ○임용 제한 사유
-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4.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5.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6.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5-2. 임용② 사항 등
- ○계약기간 및 보수: 연구자(연구관리기관)-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름
- ○제한사유: 고용기관 기준에 따름
6. 기타사항
- ○일반사항 서류심사 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채용)에 공지
- ○일반사항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사항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 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일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일반사항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본 공고는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 채용을 위한 공고로써, 채용인력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소속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산하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산학협력단 임용① 기간에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운영기준 및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최종합격자는 선발 유형(초단시간근로)에 따라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과의 계약기간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 다른 연구자와 중복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
- ○최종합격 후 임용이 된 자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며, 연구자 매칭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근무지 변경은 불가함
*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연건캠퍼스(서울시 종로구), 시흥캠퍼스(경기도 시흥시), 광교캠퍼스(경기도 수원시) - ○연구근접지원인력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연구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 및 실습 수료 후 업무에 배치될 수 있음. 수료 결과가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교육 또는 고용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교육 이수 기간에도 급여는 전액 지급함)
- ○교육 및 실습 수료 후 연구자 매칭 전까지 근무지는 관악캠퍼스 및 연건캠퍼스로 한정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임용①된 자는 교내 연구자의 필요인력 발생 시 지원신청서류 일체가 공유되며 연구자와의 면접②이 발생할 수 있음. 연구자와 매칭이 확정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의 임용①을 계약종료(사직처리)하고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임용② 계약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수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게 됨
- ○연구자 매칭확정(임용②)되지 못한 경우, 관악캠퍼스 및 연건캠퍼스에서 계약기간(임용①)까지 근무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1126)로 문의
2024.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