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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2024. 11. 26.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자체직원(기간제) 채용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 가.채용인원 : 1명(기간제)
  • 나.모집분야 : 자체직원(팀원)
  • 다.담당업무
    • 1)혁신융합대학사업 교육지원(교과목활동 또는 비교과활동, 참여학생 관리) 업무
    • 2)혁신융합대학사업 각종 활동 지원 업무
    • 3)기타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근무조건
  • 가.근 무 지 : 사업단 행정실(관악캠퍼스)
  • 나.보 수 :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다.근무형태 : 전일제(주5일, 09:00~18:00)
  • 라.임용예정 : 2024. 12. 중 협의
  • 마.계약기간 : 계약일 ~ 2025. 2. 28. *사업기간 내 재계약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서울대학교 자체직원(기간제)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학사학위자 이상
  • 다.학사업무 또는 연구비업무 경력자 우대
4. 전형방법
  • 가.1차 심사(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나.2차 심사(면접심사)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 가.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양식) 각 1부
  • 나.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다.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가.접수기간 : 2024. 11. 25.(월)~2024. 12. 8.(일) 23:55 까지
  • 나.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ho_yk@snu.ac.kr)
  • 서류는 1개의 파일(pdf)로 작성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_제출일 (예시)홍길동_240000
7. 유의사항
  • 가.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나.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이력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다.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최종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마.본 채용 공고의 직원은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 바.임용제외(결격사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2024. 11. 25.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