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자체직원(기간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고용형태: 자체직원(기간제)
- ○채용분야: 동물보건사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근무시간 :09시~18시)
- ○근무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 ○임용시기: 2024년 12월 예정
2. 지원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2024.12.1.기준)
- -학 력 : 제한 없음
- -우대사항: 동물보건사 면허증 소지자
3. 담당업무
- ○진료(검사, 진료보조, 수술보조, 환축관리, 약품관리, 진료장비관리 등) 보조 업무
- ○기타 병원장이 정하는 업무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 11. 13.(수)~11. 18.(월), 15:00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ojung1211@snu.ac.kr),
메일 제목: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동물보건사 기간제 지원자(홍길동) 으로 작성
○ 제출파일명 : 홍길동(채용분야)_이력서, 홍길동(채용분야)_자기소개서, 홍길동(채용분야)_정보동의서, 홍길동(채용분야)_면허증, 홍길동(채용분야)_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로 각각의 모든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입사지원서 1부 ○ 붙임양식 활용 자기소개서 1부 ○ 붙임양식 활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붙임양식 활용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원본서류 제출)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지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동물보건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지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
채용공고 및 채용서류 접수 | 2024. 11. 13.(수)~ 11. 18.(월), 15:00 |
서류 및 면접 전형 | 2024. 11. 19.(화)~ 11. 27.(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1월 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사항 등 (임용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개월)
- 2)보수수준 :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내규(호봉제)에 따름
연간 보수총액 기준 27,000,000원/인 내외 (명절휴가비 포함)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3)응시원서에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8)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무과: ☎ 02-880-8660
2024. 1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