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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원 채용 공고

2024. 10. 8.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 근무할 선임연구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채용 개요
  • 채용분야: 선임연구원(기간제)
  • 주요 담당 업무:
    - 기획 연구 전담
    -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관리
    - 항공우주분야 제어기술 개발 및 교육
    - 대외 기획협력 및 홍보 업무
    -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제반 업무
  • 채용인원: 1명
  • 지원자격
    • -박사학위 또는 이에 동등한 경력, 강의(항공, 드론, AI 분야) 유경험자
    •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Ⅱ.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4. 11. 1. ~2025. 2. 28.
    *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전일제
  • 총 급여액: 경력에 따라 협의
  • 총 사업기간 : ’23.6.〜’27.2.(2+2)
  • 비고:
    -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취업규칙에 따름
Ⅲ.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 접수: ‘24. 10. 7.(월) ~ ’24. 10. 13.(일)
  • 1차 서류전형: ‘24. 10. 중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24. 10. 중순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발표: ‘24. 10. 중순
  • 사업단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응시원서 접수
  • 1.제출서류 (※ 본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서류 제출)
    • -이력서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 학력 증명서 각 1부(학부 포함)
    • -최종 성적 증명서 각 1부(학부 포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관련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추천서(해당자) 1부
    •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붙임 서식을 사용
  • 2.접수방법 및 문의처
    • 가.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cho_yk@snu.ac.kr) 접수
    • 나.문 의 처 : 02-880-7381
  • 3.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본 채용 공고의 직원은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 임용 제외 사항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024. 10.
서울대학교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