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본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전담 직원 채용’과 복수지원 불가
1. 채용내용
- ○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시흥시 창업스타트 패키지 지원 사업 운영
- 기타 시흥캠퍼스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 지원자격
- 가.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나.공고일 기준 위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다.우대사항
- 1)창업 지원 사업 운영(기획, 예산집행 등) 유경험자
- 2)창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3)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계약기간: 2024. 11. 중~ 2025. 1. 31.까지
- 1)사업기간 연장 시 근무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사업종료 시 계약종료)
- 2)사업 전담 직원으로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
- 나.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월~금),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09:00~18:00]
- 다.보수액: 월 280만원 내외(세전,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관련 경력에 따라 산정 - 라.기타: 시흥캠퍼스 주택 입주지원 가능[선순위 인원에 따라 일정기간 대기 후 순차입주]
4. 전형방법
- 가.서류심사(1차 전형)
- 1)평가요소: 업무적합성(근무경력·자격사항 외),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합격자 선발: 심사위원 평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면접 일정,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나.면접심사(2차 전형)
- 1)평가요소: 담당업무 관련 지식 및 수행능력,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조직발전 기여 가능성 등 종합평가
- 2)합격자 선발
- 가)심사위원 평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인 경우 위원 간 합의로 결정
- 나)최종 합격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 등 사유로 근무할 수 없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선발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2024. 10. 8.(화)~ 2024. 10. 18.(금) 18:00까지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lan217@snu.ac.kr)
- 1)아래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고, 파일명을 ‘창업스타트(성명)’으로 설정
- 2)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6. 제출서류
- 가.이력서(서식 1) 1부
- 나.자기소개서(자유양식, 2쪽 이내) 1부
- 다.최종학력증명서 1부
- 라.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마.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바.자격증 또는 면허증(해당자) 각 1부
- 사.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2) 1부
- ※최종합격자는 임용 전 위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추가 제출서류 별도안내)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4. 10. 8.(화) ~ 10. 18.(금) | 이메일 접수(‘5. 응시원서 접수’ 참고)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0. 24.(목) | 개별통지(이메일, 합격자 면접일정 포함)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1. 초 | 개별통지(이메일) |
근무시작일 | 2024. 11. 초 |
8. 기타사항
- 가.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최종 불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 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임용제외 대상자
-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2)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3)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4)개인적인 사유로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통보 후 임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마.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캠퍼스본부 종합행정실(☎ 031-5176-2223)로 문의
2024년 10월 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