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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혁신연구소 자체직원 채용 공고

2024. 9. 26.

1. 채용 분야, 인원, 담당 업무
채용 분야, 인원, 담당 업무 : 직명, 채용 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를 제공하는 표
직명 채용 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자체직원
(무기계약직)
행정
(행정실)
1명 - 간접비 회계,법인회계 지원
- 연구과제 협약체결,집행,정산,물품 관리 지원
- 대외협력,교육 및 학술행사 지원
- 연구장비구축 및 운영관련 업무
- 연구소 산하 부서 및 센터 행정 업무 지원
자체직원
(기간제)
행정 1명 연구비 행정업무

※ 신규 채용자는 내부 사무조정에 따라 상기 업무 담당 예정이나, 향후 기관 상황에 따라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학력:제한 없음
  • 우대사항: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가.채용기간 : 채용시(11.1.예정)부터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지급
  • 나.근무조건 :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 연봉 약 3,600만원~5,000만원(내부기준 및 경력에 따라 산정)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별도
  • 라.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 채용 일정(안)
  • 공고일: 2024. 9. 23.(월)
  • 서류접수: 2024. 9. 23.(월) ~ 10. 04.(금) 18:00까지
  • 1단계 심사(서류전형): 2024. 10월 중
  • 2단계 심사(면접전형): 2024. 10월 중

5.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kbattery@snu.ac.kr)

6. 제출서류 : PDF파일로 변환 및 1개 파일로 병합 후 E-mail로 제출
  • -이력서(붙임양식) 1부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직위(직급),부서명,업무 명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붙임양식) 1부
7. 임용 제외
  •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나.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다.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라.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마.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바.기타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4.09.23.
서울대학교 이차전지혁신연구소장